글번호
653238

학점인정신청서

작성자
명지연
조회수
4734
등록일
2023.05.01
수정일
2026.05.06

관련 근거

 
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10(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)

 

석사학위과정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25.9.4.)

 

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신설 2025.9.4.)

 

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25.9.4.)

 
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1(타 대학원 학점인정)

 

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.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대학원 학사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.

 

 

 
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학사업무처리지침 제9(학점인정)

 

석사학위과정은 국내외의 타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과 재입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한 학점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26. 2. 27.)

 

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국내외의 타 대학원 및 본교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과 재입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한 학점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신설 2026. 2.27.)

 

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과목 개설학기 강의 개시 30일전까지 학점인정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학과장은 해당과목의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교수요목이 본교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 

1. 교수요목이 60% 이상 일치할 경우

2. 교수요목은 60%이상 일치하지 않으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

 

항의 경우, 취득한지 3년 이내의 학점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6학점까지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한다. (개정 2026. 2. 27.)

 

학점인정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만 인정하고,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학적부 등의 성적 표기는 “S"로 한다.

 

 

 

위 근거를 참고하시어 타 대학원의 학점인정을 신청하실 경우

 

본인 소속 학과에 "학점인정신청서"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학점인정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목록

 

1. 학점인정신청서

 

2.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

 

3 타 대학원 해당 교과목 강의계획서

 

 

 

학점인정신청은 본인이 소속한 학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타 학과 과목: 최대 6학점까지 인정(A학과 소속 학생이 B학과 과목 6학점까지 신청 가능. , B학과가 타학과 수강신청 허용을 한 상태여야 하며

 

A학과 학생이 타학과 과목을 6학점 모두 이수했을 경우 별도 학점인정신청은 불가함, 학점인정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속한 A학과로 신청바람)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