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3항」에 따른 입학전형료(이하 ‘전형료’) 감액 사유 및 금액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: 반액(27,500원) 감액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: 반액(27,500원) 감액
전형료 감액대상자도 원서접수 시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감액대상자 확인 후 전형료를 반환함.
「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」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
-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-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-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-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- 1단계(서류전형) 불합격자: 2단계 전형료 전액(10,000원)
- 1단계(서류전형) 합격자: 2단계 전형료(10,000원)의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
(단, ‘전형료 감액대상자’는 반환대상에서 제외)
「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」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
-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
원서접수(인터넷접수)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될 경우 반환하지 않음.
- 지원자격미달자, 기본서류 미제출자, 자기기술서 미작성자는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1단계 불합격자로 처리되는 경우 2단계 전형료 반환
- 접수기간에만 접수취소가 가능하며 전형료 전액 반환 가능.
입학전형료 반환일자
2026. 3. 31.(화)까지
입학전형료 반환방법
금융기관 계좌이체 등
